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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매도 과열종목
지정(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)
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
대상 종목 | 리더스코스메틱(KR7016100000) |
지정일 | 2017-10-18 |
시장조치 내용 | 지정일 1일 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
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. (지정일 익일부터는 공 매도 거래가 가능) ※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에 매매거래정지 중인 경우,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별도의 조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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